장난삼아 119에 가짜 신고를 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단 한 번뿐이라도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대구소방이 장난전화 금지를 당부했다. 119로 거는 장난전화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3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소방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장난전화 건수는 모두 192건이다. 지난 2016년 60건, 2017년 48건, 2018년 84건으로 장난전화가 두 자릿수를 이어왔다.
그런데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대구소방으로 접수된 장난전화가 한 건도 없었다.
대구소방은 장난전화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홍보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시민의식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위해 장난전화 금지를 당부했다.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려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한 경우 소방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최초 1회 200만원에서 3회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소방은 혹시라도 있을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화재나 응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출동했다가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화재의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가 빨라 고가사다리차를 동원하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망 사고에 대비해 구조‧구급대 등 출동차량이 20대 가량 편성된다.
수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거짓 신고 현장에 투입됐을 때 관내에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인 구조‧구급 상황은 장난전화가 더욱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구급 출동은 통상 2대의 구급차를 동원한다.
같은 시간 관내에서 실제 응급질환환자의 구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먼 거리에서 출동하다보면 골든타임 사수를 놓칠 수 있다.
정남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허위 신고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면 긴급한 상황에 도움이 절실한 다른 이웃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우리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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