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홀로 사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달 동안 옆집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영원히 사랑한다" "밤에 목욕해" 등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18차례 보냈다.
그는 처음에는 우편함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다가 택배 운송장에 적힌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부터는 줄곧 문자 테러를 저질렀다.
편지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본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이번에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이 여성에게 214 차례나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성을 괴롭힌 이유로 "옆집 여성이 오랫동안 샤워하는 듯 물소리가 계속 나서 나를 좋아하는 줄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반복적인 문자 메시지로 고통을 받아 이사까지 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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