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주민 심모(5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심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심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녹취록 중 언급된 지난해 5월 3일 사건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고 여과 없이 방송과 언론, 온라인상에 무방비로 대응할 수 없도록 유출됐다"면서 "사건의 진실과 저의 호소를 부디 덮으려고 하지 말아 주시기를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동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한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합의를 위한 재원을 마련 못 해 추진을 못 했다. 형제자매들이 도와 합의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해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유족들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냐"고 추가로 질문하자, 변호인은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돈을 마련한다고 해 합의가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심 씨 측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는데, 반성문을 써낼 상대방은 법원도, 재판부도, 판사도 아닌 피해자"라면서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무탈하게 합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경비원 최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사 결과, 심 씨는 같은 달 27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 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사실도 밝혀졌다. 최 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심 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안타까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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