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이틀동안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 중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다.
이상반응 발생 신고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접종 다음날(42%)에 몰려있었다.
증상별로는 근육통(60.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발열(57.6&), 두통(39.2%), 오한(35.3%·이상 중복 가능) 등의 순이었다.
추진단은 "이상반응 신고사례의 임상증상 대부분(98.8%)은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1.54%)이 남성(0.76%)보다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45.0%, 30대 22.0%, 40대 15.8%, 50대 13.1%, 60대 이상 4.0% 순으로 나타나 젊을수록 이상반응을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휴가는 이달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으로 폭넓게 적용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