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ITC "SK이노, LG 배터리 특허 침해 아니다"…양 측 협상 장기화 불가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서울 LG와 SK 본사 건물 모습. 연합뉴스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당초 ITC의 예비 결정은 우리시간으로 오는 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져 나왔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결정했다.

LG 측은 지난 2019년 9월 SK 측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승기를 우선 잡으면서 현재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7월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1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남아있어 어느쪽으로 판결이 나느냐에 따라 협상 장기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번 ITC 결정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아쉽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측은 1일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된 특허와 달리 독립되고 차별화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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