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2억7천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국고로

14일 오후 한 시민이 모니터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개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한 시민이 모니터를 통해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개당 7천만 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수원지검은 2017년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개당 평균 6천426만원에 매각해 122억9천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압수 당시에는 2억7천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비트코인을 몰수한 검찰은 3년 넘게 보관만해오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에 나섰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고 몰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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