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가라" "나몰라" 영주호 오토캠핑 위탁 다툼

市 "4개월째 자리 안 비우고 영업"
무단 불법 점유 손해배상 청구에도
민간 운영자 "할말 없다" 답변 회피

영주호 캠핑장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호 캠핑장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영주호 캠핑장 민간운영 위탁자와 부동산 인도 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주시와 영주호 캠핑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A업체가 위탁기관이 끝난 4월 현재까지 자리를 비워 주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로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B업체는 영주호 캠핑장 시설물 등을 4개월째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난 1월 27일 A업체를 상대로 무단 불법 점유에 대한 부동산 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A업체에 시설 및 물품 인수인계 및 반환 협조 공문을 발송했지만 A업체는 묵묵부답인 상태다.

영주시 관계자는 "B업체를 선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계약시점부터'라고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인수인계가 늦어져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면서 "명도소송과 관련없이 A업체에 변상금 부과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야영장업 등록 취소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송이 마무리되면 강제 철거 등의 수순도 밟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영주시와 소송 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수자원공사와 영주시가 사업비 134억원 들여 평은면 용혈리 1057번지 일대 부지 10만2천153㎡에 캠핑장 130면, 카라반 15대, 캐빈하우스 5동 등을 조성한 시설로 지난 2016년 완공됐다. 현재 재산권은 수자원공사, 운영권은 영주시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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