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봉화 '계사→돈사', 쪼개진 3개 농장 소유주 동일 인물?

郡, 양계단지 A법인 수사 의뢰…"경찰에 축종변경 서류 제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앞두고 사육지 나눠서 허가 받은 정황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계사가 돼지 돈사로 축종 변경 된 문제의 1.2.3 농장. 이 농장은 한 단지 안에 들어 있지만 쪼개기로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위성 사진 캡처
봉화도촌양계단지내에 계사가 돼지 돈사로 축종 변경 된 문제의 1.2.3 농장. 이 농장은 한 단지 안에 들어 있지만 쪼개기로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위성 사진 캡처

전국 최대 규모인 경북 봉화 도촌 양계단지에서 A법인이 쪼개기 방식으로 돼지 돈사를 허가(축종 변경)받은 뒤 매매해 투기 의혹(매일신문 4월 1일자 10면 보도)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봉화군이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봉화군은 4일 "A법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특별 감사에 들어갔고,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포착돼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에 따르면 2농장 대표이사 B씨는 3농장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1농장의 대표이사 C씨는 2농장의 대표이사 B씨와 경남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3농장의 소유주 모두 동일한 인물일 것으로 추정돼 실제 농장을 쪼개기로 허가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동물사육시설의 경우, 사육시설면적 5천㎡와 부지면적 1만㎡를 초과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다. A법인은 농장 전체 부지가 2만389㎡, 건축면적이 1만662㎡ 규모로 축종 변경시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다.

하지만 A법인은 전체 농장 중에서 2018년 10월 도촌리 544-1번지(부지 6천862㎡)를 3농장으로, 지난해 2월 도촌리 566-8번지(부지 7천208㎡)을 1농장으로, 지난해 3월 도촌리 566-9번지(부지 6천341㎡)를 2농장으로 분리해 계사에서 돈사로 축종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는 봉화군이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개정 조례안의 입법 예고(2019년 3월 21일)를 앞둔 시점이다.

또한 지난해 2월 28일 3개 농장을 D법인으로 매매 이전했고, D법인은 다시 지난해 11월 6일 3개 농장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1·2·3농장에서 공동 사용하겠다며 기존 1농장의 가축분뇨시설 20㎥를 60㎥으로 변경 허가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봉화군은 3개 농장의 부지면적을 통합 검토하지 않고 7일 만에 전격 허가를 내줘 농장 관계자와의 결탁 의혹까지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봉화군 관계자는 "허가 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경찰에 축종변경 허가 서류 등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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