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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어 이광재도 "임대차 3법 통과 한달 전 월세 올려"

이광재, 박주민. 매일신문DB
이광재, 박주민. 매일신문DB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달 앞둔 7월에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게 임대차 3법 적용 대상은 아니었지만 해당 법을 대표 발의한 데 따라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국 논란 발생 이틀째인 1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이렇게 선거 악재가 해소되는가 했지만, 곧장 같은 당에서 닮은 사례가 나타나 시선이 향하고 있다.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이날 국회 공보 등에 따르면 이광재 의원 배우자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세입자와의 기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이는 전세 3억원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꾼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할 경우 13%정도 올려받은 것이 된다.

이를 두고는 박주민 의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 통과 직전(약 한달 전)이었던 점, 그래서 해당 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법상 전·월세 전환율을 감안할 경우 기준을 초과해 '올리는' 계약을 했다는 점이 언급된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신규 계약을 했던 것과 달리 이광재 의원 배우자는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갱신을 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 자기 아파트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리는 계약 갱신을 한 바 있다.

여기에 이광재 의원 배우자를 두고는 남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광재 의원 측 관계자는 언론에 8년 동안 계약을 이어오던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전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전·월세 전환율 2.5%'이 한달 후 적용되는 것을 두고는 "미리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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