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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임대차 3법에 결함"…박주민 감싸기 아니라 디스?

김종민, 박주민. 매일신문DB
김종민, 박주민. 매일신문DB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동료 박주민 의원의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과 관련, "임대차 3법에 제도적 결함이 있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민 의원은 "근본적으로 계약 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하고,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 아닌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아직 미진해 생긴 문제"라며 "6월이면 완성된다"고 해당 법 관련 보완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신규 계약을 하든 계약 갱신을 하든 세입자와 임대인이 갈등을 안 하게 기본적으로 제도 정비를 해나가야 한다. 근본적 개혁의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주민 의원이 비판을 받은 것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임대차 3법 통과에 임박해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당 3법 가운데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가 바로 박주민 의원이었던 것도 지분을 꽤 차지한다.

그러면서 해당 법에 대해 잘 아는 박주민 의원이 임차인 권리 보호 등 법의 취지를 그간 말과 글로만 표현했고 솔선수범으로는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이 해당 법에 대해 잘 안다는 부분은 김종민 의원의 이날 발언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는 풀이다.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임대차 3법의 '제도적 결함'의 책임은 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에게도 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법의 결함을 박주민 의원이 이용한 셈이 됐다. 김종민 의원 표현대로 '계약 갱신에 대해서 5% 제한을 했지만 신규 계약은 자유롭게 풀어놓으면서', 박주민 의원이 결함에 올라탄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물론 박주민 의원은 법 통과 전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이 언급한 '법 통과 후 시점의 신규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국 박주민 의원 본인이 대표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전 시험 '선례'를 만든 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이 선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이날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몇몇 언론 보도에서 '제 식구(박주민 의원) 감싸기'라고 해석했는데, 뒤집으면 의도치 않은 '디스'(dis, 공개적 망신 주기)로도 읽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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