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음식점과 주점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또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49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348건보다 146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2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던 시점이었으며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됐을 때였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던 올해 1월의 단속 건수는 321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7건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완화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면서 올해 2월 단속 건수는 40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게다가 지난 2, 3월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 2월 404건, 3월 465건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대구에 직격탄을 던졌던 지난해 3월보다는 확실히 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과 비슷하게 음주운전자 또한 덩달아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진 게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분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횟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기 전후가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거리두기 완화로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 증가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관련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대구 한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한동안 음주운전이나 주취자 관련 신고가 줄어다가 최근에 다시 늘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활동을 크게 줄이지 않았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음주운전자가 늘어난 것을 실감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음주운전 단속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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