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임대료를 23.3% 인상한 것을 두고 "시세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임대료를 인상한 여·야 의원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이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달리 시장원리를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주 원내대표는 "(임대료 인상은) 작년 5월 21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 부동산 폭등되거나 전세보증금이 대폭 올라가기 전의 일"이라며 "살던 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는데 주위 시세에 맞춰서 인상했다. 2년 사이에 전세금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형성되면 특별히 높게도 받을 수 없지만 낮게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주민 의원이나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올려선 안 되고 5%를 넘어선 안 된다고 본인이 주장하던 사람들이 (법 통과) 직전에 자기들 말과 달리 했던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세가 형성되면 시세대로 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며 "박주민 의원 본인이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는 법안을 주동적으로 이미 내놓은 상태에서 (인상) 했다는 게 앞뒤가 달라서 나쁘다는 것이고 시세대로 받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난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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