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4일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비방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혐오감이 드는 모형 곤충을 소포로 보낸 혐의(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종교 단체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8년 5월까지 이메일로 4차례, 문자메시지로 48차례 B씨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받아달라"는 편지와 함께 바퀴벌레 및 거미 플라스틱 모형을 B씨에게 소포로 보낸 혐의(협박)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곤충 모형이 박스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B씨에게 택배로 보냈기 때문에 협박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택배 박스를 직접 포장한 피고인이 바퀴벌레와 거미 모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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