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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택시 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택시기사 '무죄'

국민참여재판 7명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오토바이 운전자 과속, 정지신호 무시 등 과실"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유턴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65)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11시 5분쯤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교차로에서 유턴을 했다. 이때 반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B(17) 군은 A씨의 차를 피하려고 급히 방향을 바꿨지만 불법주차된 승용차를 들이 받아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B군의 과속, 운전미숙 등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유턴과 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 B군이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이 유턴하려는 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은 없었던 점 ▷B군이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한 80~90km로 진행한 점 ▷B군이 운전 실력이 미숙했고 차선 변경이나 제동장치 조작이 능숙하지 않았던 점 ▷당시 B군은 좌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유턴 과정에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운전자는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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