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비리 업체와 납품 계약 유지…포스코, 왜 이러나

포항제철소 납품 비리 업체, 3명 구속에도 포스코 계약 유지
'부정 적발 땐 1-5년 제재'…엄격 대응 타 사례와 달라
포항제철소 "법원 결정 없어 유지"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포스코 포항제철소 납품 비리(매일신문 2020년 10월 20일 자 6면 등)에 연루돼 제철소 직원 1명과 납품업체 대표, 간부 등 3명이 구속됐지만 포스코는 해당 납품업체와 아직까지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포스코 공급사 제재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르면 정당하지 못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시정권고를 받은 후 시정권고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와 100만원 내외의 금품·금전을 제공받거나 향응을 받으면 1~5년간 포스코와 계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사는 이를 모두 무시한 채 현재도 포스코를 상대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때문에 포스코 안팎에선 문제를 일으킨 다른 업체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응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광양제철소에서 4냉연공장 계약 불이행이 적발된 B업체는 6개월 제재를 받았다. 입찰자 간 미리 입찰가를 상의한 뒤 입찰에 참여한 포항과 광양의 업체들은 각각 3년과 4년6개월의 입찰참가제한이 떨어졌다. 포항 한 업체는 포스코 임원에게 발주를 청탁한 것이 들통 나 9개월 제재가 내려졌다.

이처럼 매년 포스코는 문제를 일으킨 공급사에 경고, 입찰참가 제한, 소싱그룹 취소 등 수십 건의 제재를 내릴 정도로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A업체는 단가를 속인 제품을 포항제철소 현장에 납품해 수억원을 벌어들였고, 포스코 직원은 작업설명서를 꾸며준 대가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았다.

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A업체와 포스코 직원간 '짬짜미'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A업체 제품이 고온과 충격으로부터 제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는 점에서 현장직원들조차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관계자는 "저가 제품을 납품해 직원 안전을 위협한데다 향응까지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돼 구속된 A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해진 내규에 따라 처리하든지, 당장 법적 문제 등으로 어렵다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라도 납품을 보류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최종 법원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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