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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미성년자약취·사체은닉미수 혐의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5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인 석모(48) 씨를 미성년자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사체 은닉(유기)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사이 숨진 여아와 자신의 딸 김모(22) 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2월 9일 숨진 여아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유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했다.

즉, 석 씨가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는 경찰 의견을 검찰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 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모 씨의 딸의 행방과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직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유전자 검사 및 혈액형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다.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구분을 위해 발목에 두른 인식표 사진이나 신생아 몸무게 변화 등 진료기록은 참고자료로 볼 수 있다.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으며,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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