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53.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KBS는 5일 사보에서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Q&A 코너를 통해 자문자답했다.
'인상' 대신 '현실화'라는 표현을 쓴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두고 KBS는 "수신료는 TV 시청의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제도 운영을 위한 공적 재원"이라고 주장하며 방송법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의 법적 근거를 들었다.
수신료 인상을 두고 유지, 인하, 폐지 등 국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추가로 제시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전과 달리 "KBS 안 봐도, TV 있으면, 수신료 내라"며 "법적 근거가 있다"고 분명히 밝힌 맥락도 읽힌다.
▶이날 발행된 사보에서 KBS는 우선 방송법을 언급하면서 "KBS에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제43조)과 공영방송으로서의 다양한 공적책임(제44조)을 맡기고, 그 운영재원을 수신료로 충당(제56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제64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라는 명칭은 통상 '시청료'와 구분되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적 부담' 개념이 포함돼 있다고 해석했다.
KBS는 "'수신료'의 법적 명칭은 1989년 개정 방송법에서 명명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 그 이전에 사용되던 '시청료'라는 용어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데다, TV 시청의 대가로 유료방송에 지불하는 '시청료'와 확실히 구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다른 유료 매체 시청료와 구분해 KBS 시청료의 또 다른 이름을 수신료로 알고 있던 다수 국민들은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KBS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납부의무자에 대한 논란은 1999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98헌바70)으로 명확해졌다"며 "우선 수신료는 '공사(KBS)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 대상이므로, 실제 방송 시청 여부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KBS는 수신료는 KBS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 문화 활동의 수혜를 국민이 입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KBS 시청 여부 및 정도와 관계 없이 TV 보유 사실 자체가 수신료 부담의 법적 근거라고 했다. 이에 과거 프랑스의 창문세(집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 부과), 독일의 조명세(건물 내에 설치한 조명 개수에 따라 세금 부과) 등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의견도 나온다.
KBS는 "수신료 납부의무자는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들로서 공영방송 시청 외에도 KBS가 제공하는 방송 문화 활동의 직·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점에서 수신료라는 금전 부담을 지울만한 긴밀하고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고, 수신료 수입은 수신료 납부의무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외적 부담을 져야 할 집단 책임이 있다고 봤다"고 했다.
▶앞서 수신료의 공적 부담 개념을 강조한 KBS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개념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케이블방송 등 요즘 다양해진 유료 매체 이용료를 내면서 수신료도 납부해야하는 문제를 두고 '이중 부담'이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KBS는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 즉 한국의 방송 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쓰이는 특별부담금이며, KBS 시청 여부, 시청 정도와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정작용이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2008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2006헌바70)도 수신료가 KBS 시청 의사나 여부 그리고 정도와 관계 없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KBS는 "KBS가 아닌 케이블방송만을 시청하면서 케이블방송에 시청료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수신료를 따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이상 수상기 소지자에게 수신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 아니며,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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