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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에…"법령 따라 적법 시행, 정치 목적 보도"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8일 의정부지법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18일 의정부지법 직원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최 씨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가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씨는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최 씨가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 부동산 개발회사와 개인 명의로 각각 경기 양평의 임야와 농지를 사들여 2014년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100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을 위반했고, 취득한 농지를 법인에 팔아 당시 회사 지분을 소유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단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손 변호사는 "양평군 일대 아파트 시행 사업은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분양가 1억~2억원 초반대의 24평·30평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라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다"라며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시행 사업자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농지 취득 시 공무원 현장실사, 농지원부등록,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진행했고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분담금도 전액 납부했다"며 농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손 변호사는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관련 인허가를 거쳐 법인에 다시 넘기는 경우가 통상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아파트 시행사업이 이뤄진 양평군 일대 임야 등 토지는 대부분 지난 2006년에 매입하고 2011년 일부 추가 매입했는데 모두 결혼하기도 전의 일로서 윤 총장이 관여할 여지가 아예 없었다"며 "2011년 9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진행된 인허가 과정은 알지도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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