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공 전세주택·호텔 리모델링주택에 지원 확대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월세 금리도 인하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 전세주택 확대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금리인하 등을 추진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과 공공주도 3080+ 정책의 후속 조치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 전세주택의 경우 올해 서울 3천호를 포함 전국에 9천호를 공급한다. 공공 전세주택은 방 3개 이상의 중형평형(50㎡ 초과) 주택으로 무주택자는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입주가 가능하다. 또 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산정되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낮다.

호텔·상가 등을 리모델링한 주택도 8천호를 공급한다. 공공 6천호, 민간 2천호다. 기존 목표보다 물량을 4천호 늘렸으며, 이번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호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가해 이전보다 양질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직접 상가‧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면 가구당 지원 금액이 기존 5천만원 대비 40% 증가한 7천만원을 1.8%의 금리로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출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오피스텔 사업자의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위해 건설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오피스텔을 전세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 건설자금을 호당 1.5억 원 한도로 연 1.5% 수준의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렛대 삼아 민간 부문의 소형 전세 확대를 유도하면 향후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물량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대출 금리를 인하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금리의 경우 현재 2.0%에서 1.5%로 인하(우대형 금리 1%는 유지)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월 40만원 이내로 총 960만원(24개월)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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