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정교회發 감염 일상 전파…교인 가족 중 학생 2명 추가

관련 누적 확진 대구 17·구미 3명…市, 정규예배 외 집회 과태료 부과
2일 전북 군산시 최초 확진자 발생 뒤 대구 교인 21명 중 11명 확진

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6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기다리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북구 수정교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일상 속 접촉을 통한 연쇄감염으로 번지고 있다. 이 교회는 정규예배만을 허용한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수정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대구 17명(교인 11명, n차 6명), 구미 3명(교인 2명, n차 1명) 등 현재까지 20명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북구 수정교회 전체 교인 21명 중 11명이 확진됐다. 확진자 대다수는 60~80대 여성이다. 수정교회는 주일 예배를 2회씩 갖고, 매월 2박3일 전국 순회 집회를 하는 식으로 종교활동을 해왔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15~17일 집회를 했고, 당시 대구의 소속 교인 1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모두 51명이 참석했다. 3월 집회 기간 중에 숙식과 안수기도 등 밀접접촉 사실도 확인됐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정규예배 외 모임은 금지다. 하지만 지난달 3일 동안 정규예배가 아닌 집회를 가졌고, 참석자 51명의 명부도 일부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날 확진된 수정교회 교인의 동거가족 중에는 동구 안심동 소재 A고등학교와 신기동 소재 B중학교 학생도 있다. A고등학교 학생·교직원 308명, B중학교 학생·교직원 191명에 대한 검사가 완료됐고, 검사 결과는 판별 중이다.

대구시는 북구 수정교회에 대해 5일자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정규예배 외 집회를 연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까지 회원 22명 중 6명이 확진된 경전 공부방 형식의 '바른법연구원'은 별도 폐쇄명령 없이 집합금지 조치됐다. 바른법연구원 역시 핵심 방역수칙 중 하나인 출입자 명부 관리가 미비한 점을 들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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