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出禁)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과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있는) 과천청사 5동 출입 기록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사건 관계자 출입 기록은 공수처가 관리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7일 피의자인 이성윤 지검장을 면담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를 은밀하게 제공해 모셨을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황제 조사' 논란을 불렀다. 또 면담 당일 청사 내부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는 수원지검의 요청에 공수처는 면담 조사가 이루어진 342호실 복도 영상은 제출하지 않았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영상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342호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러 CCTV도 없는 조사실에서 면담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지검장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 '정권 호위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제1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범여권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개정하면서 무리하게 출범시킨 조직이다. 그렇게 올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가 출범하고 석 달도 안 돼 공정성 시비로 '정권 호위처'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런 만큼 공정성, 정치적 중립에 더욱 신경 써야 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시작부터 편파적 태도를 보였다. 그 중심에 김진욱 공수처장이 서 있다.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측 인사에게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정부·여당은 어떻게 나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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