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오후 8시 30분쯤 대구 동구 한 가정집에서 가정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아들 A씨(30대)가 흉기를 들고 60대 부모를 위협한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인 부모를 보호시설로 인계하는 한편 가해자인 아들도 치료시설로 곧바로 이동시켰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A씨가 접근할 수 없도록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A씨는 현재 부모와 분리돼 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며 "사후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가정을 모니터닝해 추가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이 가정 폭력에 즉각 대응하면서 관련한 사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에서 판단해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대구의 가정 폭력 신고 건수는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533건)보다 소폭인 4.3%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같은 기간 신고 중 사건으로 처리한 건수는 578건에서 659건으로 14% 증가했다. 신고 출동 후 현장에서 종결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응급조치'가 1분기 기준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34건으로 41.7% 늘었다. 또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하는 '긴급임시조치'도 같은 기간 24건에서 33건으로 37.5% 증가했다.
경찰은 가정 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기도 한다.
박봉수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 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며 "현장에서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각종 조치도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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