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힘든 노인을 찾아가 돕는 '생활지원사'의 처우가 열악하다. 근무시간 대비 돌봐야 할 노인이 워낙 많고, 잦은 업무보고로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다.
보건복지부 주관 생활지원사 사업은 하루 5시간씩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를 방문해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됐다. 현재 대구에는 노인생활지원사 1천170명이 8개 구·군 39개 사회·노인 복지센터에 고용돼 활동 중이다. 생활지원사 1명이 담당하는 노인은 평균 16명. 게다가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점 돌봄군'이 2, 3명씩 속해 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시간 안에 중점 돌봄군을 포함해 노인 16명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생활지원사 A(53) 씨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아픈 어르신들은 돌보는 데만 기본 2시간이 걸린다. 남은 시간 안에 나머지 어르신들을 돌봐야하는데 시간이 없다보니 10분 정도 머무르고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간혹 이야기를 오래 나누고 싶어하는 외로운 어르신이 많은 데 어쩔 수 없이 대화를 끊고 나와야 한다"고 했다.
생활지원사의 근무일과는 '맞춤 광장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탁기관에 보고되는데,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일부 센터의 경우 10분마다 업무 보고를 하거나 주마다 제출한 활동 계획서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생활지원사는 기본급 113만여원과 함께 지자단 재량에 따라 명절휴가비, 식대, 교통·통신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경우 지원하는 수당이 아예 없다.
B(59) 씨는 "앱을 통해 매일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분 단위로 움직여야 한다"며 "간혹 활동계획서와 맞지않는 위치에 있거나 심지어 휴게시간에 담당구역을 벗어나면 어디 있는지 센터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했다.
C(47) 씨는 "돌봄 대상자 발굴까지 지원사들에게 떠넘긴다. 이동량도 많고 앱을 수시로 이용해야 해 데이터 무제한 통신 요금을 써야 한다. 하지만 정작 지원사들이 1년제 기간제로 매년 재계약을 하다보니 처우 개선 요청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지출이 커 당장 수당을 올리기엔 한계가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계약이 되는 상황이라 고용불안은 크지 않다. 사생활 침해 현상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며 "노인생활지원사 처우 개선과 수당 지원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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