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 외벽 작업 '아슬아슬'…대구서 인부 추락 사망 잇따라

"작업 하기 불편" 구명줄 설치 않기도…영세 업체 전문 안전 교육조차 없어

6일 오후 4시 2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요양원 건물(7층 높이)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 A(47) 씨가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6일 오후 4시 2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요양원 건물(7층 높이)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 A(47) 씨가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대구에서 건물 외벽 작업을 하다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4시 2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요양원 건물(7층 높이)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던 근로자 A(47) 씨가 옆 건물 옥상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부경찰서·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작업 중 로프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수성구 범어동 한 호텔 외벽에 현수막을 걸던 60대 근로자가 떨어져 숨졌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건물 외벽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지난 2015년 2건, 2016년 4건, 2017년 1건, 2019년 1건이었다.

현행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작업 중 사용하는 '달비계(고층건물 작업에 쓰는 매달린 의자)'에 안전대·구명줄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거나 로프를 교체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가 흔하다. 구명줄과 로프는 업체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엄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서구 비산동 추락사고에서 근로자가 사용했던 로프도 상당히 낡은 상태였다"고 했다.

김종호 한국산업로프협회 회장은 "10년 이상 고층 작업을 한 베테랑들이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난다. 위험한 작업 방식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수되다보니 안전장비 설치나 점검에 소홀한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구명줄을 착용하면 작업할 때 이동하기 불편하기도 해 이를 갖추지 않고 작업에 나서기도 한다"고 했다.

고층작업용 로프에 대한 엄밀한 안전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프가 늘어나 지름이 일정 수준 감소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용 로프를 사용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지름 14㎜ PP(폴리프로필렌) 로프가 작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기도 한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산업안전용품 로프보다 훨씬 저렴한 14㎜ PP 로프를 많이 쓴다. 현수막·간판 설치 업체 등은 외주를 받아 운영되는 영세 업체가 많아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최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만큼 영세한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예방 대책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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