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인이 몰골, 유니세프 광고 속 기아 수준"…檢, 양모에 전자발찌 부착 신청

檢 "추가 살인 가능성 有"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을 나흘 앞둔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4차 공판을 나흘 앞둔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는 "정인이 양부모의 공판이 끝나고, 엄벌에 처할 때 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검찰이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 관련, 정인이의 사망 당일 상태가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기아와 흡사한 수준이었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7일 장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 절차)를 통해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12일에 대해 "이날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체중은 사망 당일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과 흡사했다"며 "영양실조가 심각한 것으로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성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때 정 씨는 맨발을 사용해 가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정씨가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인이의 생전 멍이 든 사진들을 공개하며 "유연하고 표면이 부드러운 물체에 맞아 생겼을 것 같지만 (사진에서) 작은 흉터도 보이는 것을 보면 과거에 딱딱한 물체로 맞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찢어지는 손상으로 인해 피가 흐르면 타인의 관심을 끌 수 있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유연한 물체로 가격 도구를 바꾼 것 같다"며 "그래서 현재는 멍만 관찰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정인이는 9개월 간의 입양 중 처음 몇 달을 빼고는 맞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웃고 울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팔을 들어 올리고 때려야 생기는 상처도 있어 발로 밟혀 췌장 절단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머리를 뒤로 묶고 공판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고개를 숙였다. 재판 도중 장씨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코를 훌쩍이며 눈물을 참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은 마지막 증인신문이 열린다. 이날 재판이 끝나면 오는 17일 장 씨 등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절차 등 결심공판 일정과 이후 선고공판만 남게 된다. 마지막 증인은 검찰이 신청한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날 장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는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욕구가 좌절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 보이고, 타인의 기분이나 공감이 부족해 보인다. 향후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사는 "다시금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게 될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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