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양모가 사건 당일 아이의 배를 최소 2회 이상 맨발로 밟았을 것이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 씨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은 장간막이 찢어져 600㎖나 되는 피를 흘렸고, 췌장도 절단되는 등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인 진술처럼 아이를 떨어뜨려서는 이 같은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쿵' 소리를 들었다는 아랫집 주민의 진술과 복부에 멍든 곳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은 맨발로 피해 아동의 복부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장기의 손상 정도를 보면 최소 2회 이상 강하게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정인이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었을까 싶다"며 "피해자의 배는 볼록하고 대소변도 하지 않아 기저귀를 한 번도 갈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망 당일 체중은 16개월 아이가 9.5㎏으로, 유니세프 광고에 나오는 아이와 흡사했다"면서 "영양실조가 심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런 아이를) 발로 밟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성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인 양 사망의 원인이 된 복부 손상 외 몸 곳곳에서 발견된 다수의 상처 역시 폭행과 같은 '고의적인 외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뒤통수 등에서 발생한 상처의 크기나 출혈 정도를 보면, 대부분 길고 딱딱한 물체로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만세 자세에서 겨드랑이를 둔기로 때리거나,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나는 상처와 흉터들도 발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유모차를 태운 상태에서 벽에 세게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의 목을 잡고 들어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올려두는 등의 행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양모 장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장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나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14일에는 결심 공판이 열린다.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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