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와 구미시의회 사이에 사무실 확보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구미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사무실을 1인 1사무실로 바꾸기로 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12명의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며 시의회 건물 1층을 비워달라고 구미시에 요구했다. 현재 1층엔 세정과(313㎡)와 징수과(173㎡)가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역·기초의회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의원 23명인 구미시의회는 11명까지 둘 수 있다.
권재욱 구미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인 구미시가 견제기능의 시의회 건물을 사용하는 자체가 잘못됐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등 지방의원 역할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두고, 시의원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하려면 업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정·징수과는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시청사 건물이 지어진 지 42년이 지나 증축이 어려울 정도로 낡아 세정·징수과 이전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구미시는 본청 건물이 좁아 인근에 사무실 3개 층(1천200㎡)을 임차해 '구미시청 별관5'로 쓰고 있다. 건물 임차료·사무실 보수비·집기비 등 3억원이 지출됐고, 연간 임차료만 1억1천만원이 넘는다.
구미시청 별관5는 ▷생활안정과 ▷교육지원과 ▷공동주택과 ▷일자리경제과 ▷관광진흥과 등 5과 19계에 공무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세정·징수과를 옮기면 거액의 임차료를 부담해 다시 다른 건물을 임차해야 한다.
구미시는 별도의 별관 신축에 필요한 예산 200여억원 확보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구미시는 시청사 뒤편에 5층 규모의 별관을 짓고자 설계비 13억7천만원을 2020년 본예산에서 확보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자금으로 대용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청사가 좁아 인근 건물을 임대하는 상황에서 시의원 1인 1사무실을 위해 세정·정수과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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