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만5천여 명의 산하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겨우 4명에 대해서만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확인하면서 자체 조사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시는 산하 공무원들의 취득세 납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은 모두 16명에 21건이었다.
이 중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을 투기 의심자로 선별해 심층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토지를 보유한 5명은 모두 농지원부를 소유했거나 농사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돼 투기 의혹에서 벗어났다. 나머지 연호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보유한 4명만 투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중에는 대구시 본청 국장급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5급 이상 공무원(1천385명)과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177명) 등 1천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약 6천248명에 대해 2차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탓에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는 취득세 납부 자료를 활용해 토지 거래 여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차명 보유 여부는 확인이 원천 불가능하다.
더욱이 이번 1차 조사에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이나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이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2차 조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도 나온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나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제3자 차명 보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밝히기 힘든 가정사'를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로 받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자체 조사로 완벽하게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민간인이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하는 탓에 가족 구성원의 관계에 따라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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