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유흥업소 영업 금지 전 마지막 주말, 서울 강남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수백명이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춤을 추다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0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머물던 직원과 손님 등 200여명을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하고 업주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오후 8시 30분쯤 "코로나 시국에 수백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서울 강남구청 직원과 기동대원 등 50여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2개 층에 영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지하 1층엔 비닐막 등을 둘러쳐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것처럼 꾸미고 지하 2층에서 불법으로 클럽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계자는 "지하 1층을 지키던 클럽 직원이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둘러댔지만 지하 2층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클럽은 댄스 동호회 등 일부 단골 이용객들을 중심으로 이날 불법 운영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평 규모의 지하 2층 클럽에서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200여명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시설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11일까지 8㎡ 당 1명으로 면적 당 인원을 제한하고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클럽을 찾아 QR코드 인증을 한 208명 중 19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며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위해 넘겼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일 600~7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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