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김모(22) 씨를 엄벌해달라는 글이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김씨의 전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김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김씨의 가방에서 모텔 영수증이 나와도 숨진 아이를 생각하면서 참았고, 신발장에서 임신 테스트기 30개를 발견했을 때도 용서했다. 사랑하는 아이가 저처럼 아빠나 엄마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직장을 얻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김 씨에게 잠시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자택 바로 아래층에 김씨의 부모도 거주하고 있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많을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의 곁을 떠난 당시 그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두 달가량을 보냈다. 조금씩 회복하며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며 돈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 남자가 숨진 아이를 예뻐한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남자를 아빠로 알고 살아간다면 저는 너무 슬프겠지만,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숨진 아이를 아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사실을 깨달았다. 지난해 4월쯤부터 김씨가 아이를 집에 버려놓고 새 남자 집에 가서 지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가 악취 나는 집에서 이불에 똥·오줌을 싸며 고픈 배를 잡고 혼자 쓰러져 있었을 것이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라며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김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 사라진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9일 첫 재판을 받았다. 김 씨는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고도 지난해 8월 빌라에 여아를 홀로 남겨둬 기아 등으로 숨지게 했다'라는 검찰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8) 씨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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