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22) 씨의 전 남편이 청원글을 올리고 김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한 청원인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쓰레기집에 제 딸을 버리고 도망간 구미 OOO의 엄벌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의 전 남편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글에서 "아이를 옆에 재워둔 채 밤새 집을 나간 김씨를 뜬 눈으로 기다렸고, 다음 날 들어온 김씨가 '남자가 있다'고 하더라. 김 씨에게 '엄마 될 자격 없으니까 나가라'고 말한 뒤 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게 하려 했는데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원망스럽게 기억난다"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청원인은 자신이 떳떳한 직장을 얻어 돈을 벌어 올 때까지 김 씨에게 잠시만 아이를 키워달라고 부탁했다.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김 씨가 만나는 남자가 대기업을 다니며 돈도 많고 아이를 예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저처럼 무능력한 아빠보단 그 남자가 아이를 더 잘 먹이고 좋은 옷을 사 입힐 수 있겠지 싶었다"며 "장인·장모가 돌봐주고 새 남자가 아껴줘 저 없이도 잘 지낸다는데,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다"고 했다.
특히 그는 "비가 내리고 찌는 듯 더운 날들이 지나갔던 8월, 먹을 것도 없고 옷에 똥오줌 묻혀가며 쓰레기 더미에 기대 지쳐갔을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미칠 것만 같다"며 " 김씨는 희대의 악마이고 살인마다. 어떻게 새 남자와 신혼처럼 밤을 보내기 위해 그 꽃잎보다 고운 아이를 수백일 동안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있나.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라고 분노했다.
그는 끝으로 "힘을 모아달라. 김 씨가 살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압박해 달라"며 "더불어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귀 접힌 아이가 어딘가 살아있다면,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숨진 여아를 원룸에 홀로 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 9일까지 주중·야간과 주말 등 공휴일에 생후 24개월 된 아이를 구미의 원룸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총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 자매 관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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