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처벌 가벼워, 양형부당"… 검찰, 갓갓 문형욱 1심 결과 항소

검찰 관계자 "원심 형량 가벼워"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모습.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징역 34년)에 불복해 검찰과 문형욱 측이 나란히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면 문형욱 측은 1심 선고 결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 다음날인 9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16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