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아파트 건설 공사로 인근 주민들이 3개월째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관할 구청에 소음 신고를 해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달서구 진천동 월배역 주변 한 주상복합 아파트(555가구)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2~12월 철거작업을 끝낸 뒤 터파기 등 본격 공사가 시작됐다.
3개월간 이어진 공사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와 직선거리로 약 25m 거리의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주 달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 B씨는 "오전 7시쯤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이 시작되고, 특히 오전 8시 이후에는 땅을 파는 천공기 3대를 동시에 돌리는 바람에 진동까지 더해져 고통스럽다"고 했다.
1인 시위에 나섰던 다른 주민 C씨는 "공사현장에서 천공기를 돌리면서 분진이 발생한 탓에 창문을 못 열어서 빨래도 제대로 말릴 수 없다"고 했다.
인근 다세대주택과 요양원 피해도 마찬가지다. 다세대주택 주민 D씨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이뤄 수면제까지 먹는다. 2024년 완공까지 어떻게 버틸지 막막하다"고 했다.
주변 한 요양원 관계자는 "소음 때문에 최근 퇴소한 노인도 있었다. 시끄러워서 입소자들이 대화도 못 나눌 지경이고, 먼지 탓에 창문도 열지 못해 갑갑해한다"고 했다.

공사 업체 측은 주거지 인근 공사 소음기준인 65㏈(데시벨)을 넘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달서구청으로부터 모두 6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처분에선 과태료 60만원을, 최근 6차에선 과태료 200만원이 내려졌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개선 명령을 따라 방음벽도 기준인 6m보다 더 높은 11m로 세우는 등 최대한 주민들을 배려하고 있다"며 "천공기도 원래 3대 돌리던 것을 2대로 줄이고 가동 속도 역시 낮췄다"고 해명했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내려도 공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 소음이 심한 천공기 수를 줄이는 등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2인 1조로 팀을 이뤄 공사장을 수시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는 등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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