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후보로 공천받는 데, 이 비서관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송 시장 등과 공모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이 전 행정관에 대해 휴대전화 포렌식은 물론 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난해 1월 이들에 대한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추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이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사력이 뛰어난 검사라도 증거를 찾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안 한 셈이다. '무혐의' 처분을 처음부터 정해 놓았다는 의혹을 산다.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로 차기 검찰총장 유력 후보인 이성윤 지검장의 '역할'이 있었을 것이란 의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에 민정·정무비서관실, 사회정책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 8개 부서가 개입한 것으로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결론은 이렇게 청와대가 총동원되다시피 한 일로부터 임 전 실장은 초연히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할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거나, 각 부서가 보고할 의무가 없는 '콩가루' 조직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는 작년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을 해체했을 때 이미 예견됐다. 이 지검장은 그 대로 했다.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뭉개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영원한 비밀은 없다. 문 정권은 '봉인'했다고 여기겠지만 비밀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다음 정권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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