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신축 후 사라진 노상주차장…"차 어디 세우나"

수성구 범어동 주민들 불편 호소
"불법주차 늘어 되레 사고 위험"…구청 "안전 확보 하려다보니"

13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인근 노상주차장이 사라지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13일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건설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인근 노상주차장이 사라지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건설 전 노상주차장 위치. 제보자 제공.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아파트 건설 전 노상주차장 위치. 제보자 제공.
아파트 공사 후 도로 현황.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있다. 제보자 제공.
아파트 공사 후 도로 현황.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있다. 제보자 제공.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가 정비되면서 노상주차장이 사라지자 인근 주민들이 불법 주차, 사고 위험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신축 아파트 정문 앞을 지나는 청솔로14길은 차량 교행이 가능한 1차로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왕복 3차로로 확장됐다. 청솔로14길과 청솔로가 만나는 교차로에는 과속방지를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됐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정문부터 교차로까지 길가에는 황색 실선이 두 줄로 그어져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됐으며, 20여 대 규모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졌다.

교차로 인근 인도가 넓어지면서 청솔로 쪽 노상주차장(아파트 앞 부분)도 사라지면서 이 인근 노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0면에서 10면으로 줄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가장자리와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아파트 인근 주택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도로 정비로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도로가 확장되기는 했지만 노상주차장이 사라져 일대 불법주차는 더 늘어났고, 심지어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는 차량들로 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인근 한 주택가 주민은 "주차가 힘들어지면서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주민 의견도 듣지 않고 도로정비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도로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예전처럼 노상주차장을 부활시켜 달라고 수성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수성구청 측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노상주차장을 없앴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원래 회전교차로 설치로 도로 안전을 확보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대구시 건축심의에서 회전교차로 철거 대신 이에 상응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결국 도로교통법 상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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