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4개가 더해지면서 교육 및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보호받는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또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이 신설돼 오는 7월 21일부터는 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해 권익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또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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