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도심 상가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 카페가 문을 열어 시민들의 반발이 빗발치자 업주가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지난 10일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13일 오후 3시 현재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 인허가 취소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리얼돌체험카페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다. 이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분류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리얼돌 체험카페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해당 체험방은 반경 200m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얼돌체험관 업주는 "불법 시설이 아닌 것을 다 확인하고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4천여만원을 투자했다"면서도 "오늘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업주는 지난 10일 간판을 달고 11일(일요일)부터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 담당자는 "법에 저촉되는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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