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포항과 경주지역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정부가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포항·경주지역 2020년 기준 고용유지 지원금 현황(포항·경주)은 1년 전보다 지원사업장 수로는 76%, 금액으로는 103%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 사례도 2020년 16건, 2억4천여만원에서 올들어 3개월 만에 14건, 3억3천700여만으로 급증했다.
실례로 포항의 한 버스업체 대표는 지인 3명을 허위 근로자로 올려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휴업으로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또 한 여행사 대표는 직원 5명의 유급휴직계획서를 제출한 뒤 휴직대상자를 정상 근무시킨 뒤 이들에게 지급된 휴직수당을 현금으로 받아갔다.
포항지청은 부정수급 업체에 대해 수급액 반환과 함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수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개정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사업 지원 제한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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