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때는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그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차량 시동 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 감지 시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에 달하고, 3회 이상 재범 음주운전자도 19.7%나 된다. 특히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이들의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의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기간 동안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치료를 받게 하고, 이수했는지를 확인한 뒤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미국,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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