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가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쪼개 읍·면에 재배정한 후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영양군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영양군보건소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관련 '어스클린 게이트'(민원기관 출입구 방역 게이트) 구입예산 9천만원을 입찰을 통해 구매하지 않고 6개 읍·면에 1천만원씩, 영양군보건소·영양병원·영양군청 등 3곳에 1천만원씩 재배정한 뒤 A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올 들어 실내공기 살균기 예산 9천만원을 배정받은 후 일반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는 데도 A업체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똑같은 수법으로 재배정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용역·물품 계약에 따른 단일사업은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눠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물품 구매금액이 2천만원이 넘으면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양군은 이번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양군보건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할 예정이다.
영양군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자체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특정업체의 물품 구매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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