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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특효약(?) 건강식품을 팔고 부작용 방치한 약사 벌금형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팔아
법원 "부작용 나타났다면 의사 진단 권유해야할 의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4일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특효약으로 판매한 후 부작용을 방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58) 씨 등 약사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에서 건강식품 도소매·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약사 A(58) 씨는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B(48) 씨에게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왔다.

B씨는 2019년 6월 25일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손님 C씨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이를 복용한 C씨의 아들은 피부염이 개선되기는커녕 부종, 피부 변색,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가려움을 겪었고 같은 해 7월 21일 이를 B씨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증상을 두고 건강이 호전되면서 나타나는 '명현 현상'이라고 했고, 가공식품 복용량은 오히려 늘리도록 했다.

결국 8월 말까지 해당 제품을 복용한 C씨의 아들은 대학병원에서 독성 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약사들은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 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며 "해당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학병원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증상은 이 제품 복용으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들의 의학적 판단은 제품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더라도 손님이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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