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식품업체의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일부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대구경찰청 A 전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전 경무관은 지난해 지역 식품업체의 수사 상황에 대해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며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전 경무관에 대해 "추가 증언, 제보,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압수된 업무수첩 내용, 행정보고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향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E씨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누설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구경찰청 소속 C경정으로부터 식품업체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건 첩보보고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경무관에 대해서도 "C경정이 해당 보고를 직무상·업무상 취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수사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개인적 목적으로 받아내 이를 B경무관에게 누설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C경정에게는 벌금 800만원,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납품업체 대표 E씨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서경찰서 D경위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경정에 대해서는 "피고인 소속 수사팀에서 수사하지 않기로 내부적인 결론이 난 사건 관련 녹음 파일을 제공 받았는데, 이는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이 압수한 증거가 별건 영장 등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무관증거'에 해당한다. 두 혐의에 관한 검찰의 증거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D경위에게 사건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E씨 및 E씨에게 경찰관으로부터 제보자 인적 사항을 받아달라고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씨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김정일 부장판사는 "E씨는 D경위를 통해 제보자 진술서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부당한 회유나 협박을 통해 사건을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범인 E씨가 무죄이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기소된 F씨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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