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州)에서 체포에 불응하는 비(非)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여성 경찰관이 2급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됐다.
미네소타주 워싱턴카운티의 피트 오펏 검사는 14일(현지시간) 흑인 단테 라이트(20)를 숨지게 한 소도시 브루클린센터의 경찰관 킴벌리 포터를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네소타 주법에 따르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만달러(약 2천230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포터 경관은 지난 11일 교통단속에 걸린 라이트가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뿌리치고 차 안으로 들어가자 그를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트는 총을 맞고도 몇 블록 더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판정됐다. 검시관은 부검 결과 라이트의 사인을 가슴에 맞은 총상으로 판정했다.
경찰이 공개한 당시 동영상에서 포터는 차 안으로 도망친 라이트에게 급하게 다가가며 '테이저, 테이저'라고 외치다가 이내 "이런 젠장, 내가 그를 쐈어"라고 말한다. 기소장에 따르면 포터 경관은 26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사건 당시 현장 훈련교관으로 다른 경찰관들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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