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대구경북 대부분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 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고 임차인 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는 과세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의 골자는 주택 전월세 거래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거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공개다. 현재도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모아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층수 등 기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로 베일에 가려졌던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 전월세 시장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해 11월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주변 시세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신고 정보가 과세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한 전문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정부가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파악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이라며 "정부가 이걸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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