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발효유 완제품에 대한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이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장 마감 급등했다. 발표 다음날인 14일에는 장 초반 48만9천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해당 발표 내용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하고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고하면서 주식은 장마감 전날보다 하락했다. 15일에도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4.85% 하락한 34만3천원으로 장마감했다.
주가의 급등락으로 투자자는 남양유업이 허위사실로 주가 띄우기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심포지엄에서의 발표 내용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 것.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고발조치 발표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 식약처의 고발 조치와 별개로 금융 당국도 남양유업에 대해 '셀프 연구 결과 발표' 전후로 이상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달 9일부터 남양유업의 주식 거래량이 9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정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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