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모텔에서 태어난지 2개월 된 딸을 학대,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가 15일 오후 구속됐다.
이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이날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고, 주거지도 일정치 않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소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범행 후인 13일 새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양은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당시 B양의 팔과 다리에는 청색증이 나타나 있었고, 코에서 출혈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B양의 머리에서 멍자국을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에 긴급체포 당시 A씨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구속된 후 모텔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보다 B양이)자꾸 울어 화가 나 탁자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B양을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고, (B양의)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내 C씨(22)는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6일 전인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 C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 모텔을 전전하며 긴급생계지원금 등으로 생활해왔다. 올해 2월에는 둘째인 B양을 출산했다.
아빠·엄마가 모두 구속되면서 혼자 남게 된 B양의 오빠, 생후 19개월 된 D군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진 상황이다. 아울러 B양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