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울진해경 음주운항 선장 적발

죽변항 9km 해상에서

울진해경 전경.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 전경.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한울 원전 인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부산 선적 예인선 A호(23t)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15일 오전 11시 7분쯤 울진군 죽변항 북동쪽 9km 해상에서 예인선 A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A호 선장 B(56)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185% 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