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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서 고급차 4대가 길 막더니 폭언"…블랙박스 영상 제보

한문철TV 영상 캡처. 왼쪽부터 랜드로버 차량, 롤스로이스 차량.
한문철TV 영상 캡처. 왼쪽부터 랜드로버 차량, 롤스로이스 차량.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추월을 했다는 이유로 외제차 등 차량 4대가 추월 차량을 포위해 길을 막고 운전자에게 폭언했다는 주장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5일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비싼 차 4대가 강변북로에서 길을 막더니 폭언을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제보자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부근을 지나며 2차로로 주행 중 앞차를 추월하려 1차로로 진입했는데, 1차로 상에서 뒤에 있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하이빔을 켜더니 제보자 차량을 추월해 앞으로 끼어드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제보자가 제네시스 차량을 피하려 2차로로 빠져나왔으나 제네시스 차량의 일행인 롤스로이스 차량이 3차로에서 치고 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아 제보자 차량을 멈춰 세우는 장면까지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후에도 랜드로버, 마세라티 등이 제보자 차량을 포위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후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제보자를 향해 폭언과 욕설을 했다.

영상에서 제보자는 "1차로로 진입하며 깜빡이를 분명 켰다. 80km/h 속도 제한 때문에 감속을 했는데 뒷차(제네시스 차량)가 하이빔을 쐈다"며 "뒷차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감속을 한 게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보자는 "그날 이후 운전을 하는 것이 무섭고 스트레스"라며 "고소를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죄로 진행해야 하나. 또한, 상대방들이 비싼 차를 타는데 제보 또는 고소한 것으로 인하여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검은차(제네시스)가 칼치기 한 것은 보복운전으로 보이긴 해도 불명확하다. 3차로에서 제보자 차량 앞으로 막아서며 들어온 흰색차(롤스로이스)는 보복 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며 "6명이나 되는 사람이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한 것은 특수협박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다른 차량들이 멈춰선 차량들을 피해 가느라 혼잡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끝으로 "제보자 차량도 뒤에서 하이빔 켰을 때 비상등을 깜빡깜빡해 죄송하다 표현하지 그러셨냐. 제보자 차량도 잘못은 있다"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저렇게 하는 것은 훨씬 더 잘못됐으며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영상은 16일 오후 5시 25분 현재 4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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