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1분여간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8년 아내를 폭행했다가 처벌을 원치 않아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2020년 2월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했고, 합의해 집행유예로 선처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4시18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내 B(65) 씨의 가슴·배·허벅지 등 온몸을 흉기로 1분 20초 동안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옆 벽에 숨어있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쫓아오는 A씨를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알코올 의존증후군, 중증 우울증, 알코올성 망상장애 등을 진단받은 A씨는 B씨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0월 30일 아내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 2월 8일에는 전기주전자에 든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뿌리고,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려 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14일부터 2021년 1월13일까지 인천가정법원에서 아내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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