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로 기부채납 11년 숙원 해결

지금까지 1년씩 임시사용승인 받아 운영해 와
오는 6월 전 행정절차 완료하고 정식 준공 받을 것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칠곡경북대병원 전경

11년간 해묵은 칠곡경북대병원 진입부지 문제가 해결되고 정식 준공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지난 16일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경북대가 칠곡경북대병원 남쪽 도로에 대해 '기존 도로를 대체해 새로 설치된 도로 역시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받았다"면서 "도로 부지 소유권자인 경북대는 대구 북구청에 무상귀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개원 후 지금까지 병원 남쪽 도로의 소유권 이전 문제로 지금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해 왔다. 오는 6월까지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병원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칠곡경북대병원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면서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준공허가 '요건'이었다. 그러나 법인인 병원이 '국유지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미처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뒤늦게 건축허가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때문에 지난 2010년 건물 완공 이후 현재까지 사업 준공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물론, 1년씩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11년째 운영해 왔다.

칠곡경북대병원은 2011년 초 2차 진료기관으로 개원한 뒤 2017년 상급종합병원, 2018년 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경북권역(대구·경북) 감염병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곽상도 의원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법제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끝에 국토계획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병원 남쪽 도로를 대구 북구청에 기부채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끌어냈다.

곽상도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은 대구·경북 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중 한 곳이지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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